[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월28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해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000원+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만5,000원)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30일에서 올해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 포함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다.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할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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