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올해 본격 시행을 예고했던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진행과정에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PR제도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면 이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중 제도의 핵심인 재활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러한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모아 감사원에 공식 접수했다.

이후 2019년 8월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공제조합 설립과 협력·실증사업을 진행하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를 환경부가 반려하고 새로운 사업자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부당 인가 의혹에 불을 지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부터 현직 이사장까지 환경부와 관련된 인사가 맡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형식의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

당초 EPR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국민이 낸 분담금이 환경부 퇴직 관료들의 고액 연봉과 퇴직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환피아 논란이 불거진 이력이 있다.

RPS를 처음 도입한 2012년 태양광 발전설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시 설비의 기대수명(15~30년)이 도래하는 2027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양광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재사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태양광 재활용 사업이 국민감사청구라는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은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진행 시 이르면 오는 5~6월 중 결과가 발표된다. 

시행 첫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던 태양광 재활용은 인가 과정 속 부당 의혹 제기로 힘을 잃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천명했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태양광 재활용은 순환경제 실현과 재사용 패널 수출로 성장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태양광 재활용산업의 빠른 정착과 시장 선점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투명한 실행 첫해를 이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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