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저감장치에 대한 보증, 책임소지 등을 담은 관련 규정이 고시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GHP에 대한 지침 부재와 2025년 저감장치 의무화는 현재의 추세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으로 2021년 100대에 이어 2022년 1,000대(2023년 5월 완료) 진행 결과를 토대로 저감장치 인증기준, 인증기준, 내구성, 보증기간 등을 담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고시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1일부터 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50ppm, NOx), 일산화탄소(300ppm, CO), 탄화수소(300ppm, 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2022년 7월부터는 신규 GHP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GHP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GHP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배출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의 저감장치는 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보증기간으로는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사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2년 또는 6,000시간으로 정했다. 

업계에서는 GHP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있어서 난관을 한 단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운영 중인 GHP 6만9,000대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지침이 여전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운영 중인 GHP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는 1,100대, 여기에 올해 진행할 5,000대를 포함해도 6,100대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GHP 6만9,000대 중 15년 이상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GHP를 제외하면 4만6,000대(환경부 2만4,000대, 교육부 2만2,000대)가 있다”라며 “기존 GHP에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2024년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추진 경과 상황을 지켜봐 가며 보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저감장치 단가다. 환경부에서는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저감장치 대당 단가를 450만원에서 2022년에는 400만원, 올해에는 350만원으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감장치 물량이 늘어나면서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대당 단가를 책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기업에서는 단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칫 부착사업에서 빠지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책정된 350만원에는 부가가치세(35만원), 수리·검사비용(16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참여기업에서는 299만원으로 제조에서 설치까지 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물량이 늘어날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GHP를 유통하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천리ES 등은 A/S차원에서 손해를 감내한다고 할지라도 이외의 참여기업도 사업 완료 시까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2024년 말까지 기존 GHP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기업을 현재보다 크게 확대해야 하며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대당 단가 상향은 필수적이다. 이 역시 어려우면은 의무화 시기 유예 등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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