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의 6년간 지속됐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고연료 제품 사용 허가 등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나주시와 한난은 상호 협의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난 2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했다. 이어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합의했다.

나주시는 SRF 반입협력금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떠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인 만큼 한난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 SRF 행정소송 6년 이어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2,700억원 예산을 투입해 2017년 9월 준공했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 순천·구례, 나주·화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해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준공 이후 사용 연료가 나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아닌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3개월간 시험 가동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가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현재까지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이후 한난은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나주시에 했으나 반려됐다. 이어 2020년 12월에도 다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되자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나주시는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한난에 요구하는 한편 2021년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결국 2022년 8월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한난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자”며 항소했다.

2017년부터 나주시와 한난 간 소송은 총 11건 달하며 현재 한난이 나주시를 대상으로 각각 43억원, 72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시작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난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나주시와의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의 항소 철회로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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