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IPA의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거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IPA는 모집공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안전점검기관을 공개일로부터 1년간 등록명부에 등록하고 IPA 대표 홈페이지에 명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항만 또는 종합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해당 공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IPA 홈페이지의 공고문(국민소통-알림마당-새소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IPA 재난안전실에 제출하면 된다.

IPA 관계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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