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무배당결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스공사가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해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소액주주들은 표면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니 과거처럼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에 대한 채권추심 등을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매출은 27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2조4,634억원을 냈으나 이는 미수금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지난해 누적 미수금이 8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스공사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약 6조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부채비율로 계산해도 연결기준 121% 증가한 500%, 별도기준으로는 190% 증가한 643%이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가스공사에 배당을 요구할 근거는 부족하다. 특히 가스공사에게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부채비율 완화와 함께 여유자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데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자금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무배당을 실시하게 될 경우 가스공사의 추산에 따르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당의 근거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천연가스의 도입을 위해서도 무배당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스공사가 미수금 반환 관련 도시가스사들에 대해 채권추심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결국 정부의 억제정책으로 인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대상은 도시가스사가 아니라 사용자, 즉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번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차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요금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지속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마치 정부가 유발한 문제를 가스공사 혼자 짊어지는 모습이다.

가스공사 이에 정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가스공사의 무배당에 대해 충분히 소액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배당은 현재의 가스공사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재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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