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최근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며 저장량 500kg이하의 소형저장탱크를 중심으로 급격한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체 보급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은 연평균 30.1%로 검사 대상시설 대비 5.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음식점 등 사용처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심지를 비롯해 우리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흔히 볼 수 있는 가스시설 중 하나가 됐다.

유통구조 혁신과 뛰어난 안전성으로 LPG산업의 새로운 생존 대안으로 떠오른 소형저장탱크이지만 사용처가 늘어난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8년간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가스사고는 18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부상자 9명)가 다수 있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취급부주의 9건, 제품불량 6건, 교통사고 3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소형저장탱크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시 의무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장량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250kg미만)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갑)는 소형LPG저장탱크 시설의 재액화에 따른 액 유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적 실태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액 유입으로 인한 압력 조정기가 파손될 경우 압력 조절(高→低) 기능 상실로 사용처에 고압의 LPG가 통입돼 설비파손 및 가스누출 등 가스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증가 때문에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소형저장탱크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액 유입과 같은 안전 문제 발생 시 대국민 가스 안전 확보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실태조사 및 위해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국비 6억4,500만원을 확보해 액 유입 원인 규명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형저장탱크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요 액 유입 현상은 충전기준 미준수, 재액화, 액면유동, 액 팽창, 제품결함 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액 유입이 발생됐다고 주장한 현장을 사전에 확인한 결과 저장능력 0.5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서 고압호스 사이에 재액화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에 대해 △법정검사 비대상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 전수 점검(청년인턴 채용 활용) △액 유입 가능성 실증 실험 △재액화 발생 조건 연구과제 수행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압력조정기 손상 및 가스누출 발생 등 위해요인 시설은 공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재액화 영향이 낮은 직결식 전용 압력조정기 설치 유도 또는 압력조정기 설치 높이 상향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적정한 시설개선 지침을 안내해 계도 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사에서 실시하는 이번 소형저장탱크 전국적 실태조사 및 실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 및 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3월중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 지역 벌크판매 사업자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실증을 통해 액 유입 원인이 규명돼 해결방안은 물론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안전관리 방안 및 LPG 벌크로리·탱크로리 안전성 향상 등 추가적인 유사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대국민 불안감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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