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와 프로텍터 등이 분리된 채 LPG용기 가운데가 절단된 사고 현장의 용기 모습.
밸브와 프로텍터 등이 분리된 채 LPG용기 가운데가 절단된 사고 현장의 용기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남 나주 공산면 중포리 소재 ○○농장에서 폐기돼 사용하지 못하던 LPG용기를 절단하던 중 용기내 잔류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로로 폐 LPG용기를 절단하던 60대 농장주가 손과 하체에 화상을 입고 광주 북구 소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해당 농장주는 폐 LPG용기를 구이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용기내 잔류 LPG가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폐 LPG용기는 절단하기 전 용기 밸브를 분리했으며 물을 이용해 2차례에 걸쳐 내부를 세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재활용센터인 고물상 등에서도 LPG용기를 분리해 판매하거나 구이용 화로로 활용하기 위해 절단하던 중 용기 내 잔류하던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그동안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농어촌 폐가에서는 용기내 LPG가 남아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서둘러 가스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이들 폐기 및 유휴 용기를 수거하고 LPG용기 재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스전문검사기관에서 LPG용기 밸브를 분리하고 잔가스를 회수한 후 LPG용기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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