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투데이에너지] 2021년 5월 복잡한 국내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체계의 통합·일괄지원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외)’이 발의됐다. 육·해상풍력발전 모두를 담은 이 법안은 답보 상태에 놓인 국내 풍력발전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다행히도 2023년 2월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에 특화된 특별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는데 보급촉진과 산업육성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다시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특별법은 보급촉진과 산업육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풍력설비용량은 육상 2.8GW(64개소), 해상 20.8GW(67개소)에 이르는 큰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의 사업개발진척도는 극히 부진한 상태다. 

주요 원인으로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개발 전 과정이 온전히 사업자 부담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특히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체계로 인해 장기간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두고 정부주도 계획입지 발굴, 예비·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의제를 통한 일괄처리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개발지연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입지정보망구축➝예비지구지정➝기본설계➝주민수용성확보➝발전지구지정➝사업자공모➝실시계획승인➝착공➝준공’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적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으나 발전지구지정에 필요한 환경성 평가방식과 법 시행 이후의 신규 개별 민간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안)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정부)와 해역이용영향평가(사업자)를 해수부 절차로 일원화하고 개별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반면 김한정 의원(안)은 전략환평(정부)과 환평 또는 해역이용협의(사업자)를 환경부와 해수부 절차로 두고 개별 신규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풍력산업계는 대체로 이번 법안의 빠른 통과를 기대하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기존 사업권 인정 여부, 기본설계절차의 실효성, 발전사업자 미선정 시 선 투자비 매몰 부담 등 우려의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법안 공포 이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두 법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선정’에 관한 조항에는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지역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와 풍황계측기를 매도한 자를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한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우대 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을 통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두 법안 모두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수용성은 기본설계를 마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확보토록 했는데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발전지구지정이 크게 지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발표된 특별법안들은 사업자 공모단계까지의 절차와 인허가 의제의 일괄처리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풍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인 관계부처의 역할과 기능 또한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부 세부절차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시행 이후부터 신규사업자 공모단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특별법안은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과 연관 산업육성임을 명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빠르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크게 뒤처져 있다.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도 제대로 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부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그간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빠르게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