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SMP상한제를 두고 민간발전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도 불사하며 SMP상한제의 즉시 종료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SMP상한제의 발단은 누적된 한전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시행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은 지난 3개월간 민간발전사들로부터 ㎾h당 160원에 전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SMP는 킬로와트시당 267.63원이었고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240.81원, 253.56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SMP 상한제의 도입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100원 가까이 낮춰진 셈이다.

문제는 SMP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발전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행 3개월 동안 기록한 손실액은 2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늘어나는 손실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민간발전업계가 계획한 올해 3조원 투자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달 초 열린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민간발전업계가 제안한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발전 보정정산금 규칙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민간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실비보상 원칙을 이행할 것을 전달했다. 

이번 안건을 두고 실무협의회에서 전력거래소가 제기한 개정안에 대한 소급불가 원칙을 두고 업계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해당 안건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시행된 SMP 상한제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보상안을 소급적용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한전 살리기에 급급했던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정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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