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운반선의 모습.
LNG운반선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민간 LNG직도입사의 천연가스 제3자 처분조항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여야는 각각 자원안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수급위기가 발생할 시 대응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자원안보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민간사에 대한 수급위기 발생 시 비축의무 부과와 이에 따른 비축분 처분방안이다.

현재 자원안보 관련 특별법안은 양금희 의원, 황운하 의원, 김한정 의원을 포함해 총 세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에 있다.

황운하 의원실 발의 법안은 제16조(비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해당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해당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해당 핵심장원을 비축하거나 미비축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3자 처분조항과 관련해서는 제 36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의 3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양금희 의원실 발의 법안 비축과 관련해서는 16조에 황운하 의원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자 처분조항과 관련해서는 34조에 황운하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대로 김한정 의원실이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안은 17조에 민간 LNG직수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됐으나 국내 제3자 처분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업계는 에너지수급위기 시 종합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부과와 이에 따른 제3자 처분가능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비축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
이에 대해 민간LNG산업협회 등 직도입업계는 비축의무를 부과하려면 가스도매사업자로 인정하고 판매권한을 부여해 비축과 관련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 비축의무 이행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여기에 관련업계는 도시가스사업법 상 민간 공급기관은 비축물량을 가스공사에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축한 물량에 대해서는 자원안보 위기가 종료되면 제3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 직수입자들은 비축분에 대한 판매처 확보가 제한될 경우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비축분의 해외 재수출 등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직수입자 비축의무 부과 ‘타당’
하지만 반대의견에서는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사들에 대한 비축의무 부과는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사만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민간 직수입 비중이 국가 전체 수요의 20%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수급위기 발생 시 민간사도 공동대응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황운하 의원실, 양금희 의원실이 발의한 자특법에는 민간공급기관이 공공공급기관에게 핵심자원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가스공사가 민간 비축의무를 대행할 경우 직수입자는 비축에 따르는 부담과 리스크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 

가스공사의 비축의무 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직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스공사의 비축의무 대행으로 실질적인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조항은 불필요하며 이에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자원안보강화를 위한 비축의무는 가스수출입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최근 직도입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내 재판매 확대 허용을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가스 직수입자 비축의무 제도화, 전력시장 연료보유 의무제도 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3자 처분조항,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제3자 처분조항이 민간사업자에 대해 영업행위 확대를 위한 조항에 불과하며 이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과 특별법안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수입 물량의 국내 제3자 처분 및 정부의 조정, 명령 등 필요조치가 모두 가능하므로 제3자 처분관련 별도 특례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10조의 6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수 없으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또한 황운하 의원실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 32조에는 공급기관 상호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분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3자 처분 특례를 규정하는 36조는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제3자 재판매 조항은 민간 직수입자의 특혜조항으로 직수입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수입의 확대는 체리피킹, 우회도판 시장이 커져 천연가스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 국내 제3자 재판매 조항은 직수입 확산의 기회만 제공할 뿐 국제에너지 위기 상황에 범국가적 대응력 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수급불안과 유통질서 혼란, 대기업 특혜 가중, 가스 도매시장 민영화 우려가 존재하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3자 판매허용, 민영화 ‘단초’
자특법의 제3자 판매허용 조항은 가스공사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은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수급위기를 핑계로 국회에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동시에 국내 제3자판매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즉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총은 ‘국회는 가스민영화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가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자원안보특별법 상 주요 심의기구인 ‘자원안보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법 9조에서 산업부 소관의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로 자원안보위원회를 산하기관에 두거나 통합하는 방안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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