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행 합의 조인식에서 경남에너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시행 합의 조인식에서 경남에너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경남에너지(대표 김서형)와 경남에너지노동조합(위원장 윤종규)는 17일 본사 회의실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노사 협약식을 가졌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써 워라밸(일·생활 균형)과 개인 여가활동 강화를 통해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유연근무제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회사가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로 2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자기개발시간 확보, 가족⸱육아 만족, 문화생활 갈증해소, 장거리 출퇴근 부담 감소 등 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서형 대표는 “유연근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근무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일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너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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