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서연 기자
▲ 윤서연 기자

[투데이에너지 윤서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열어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과 함께 인증제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에 이어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인증제를 설계해왔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국들의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체계 마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발 빠르게 수소경제 이행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당장 2024년부터 개설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문제는 청정수소로 인정할 원료부터 생산까지의 범주다.

지난해 청정수소에 원전(핑크)수소를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도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정수소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주장과 완전한 친환경으로 가자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 기준을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빠르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당장 기업들에게는 수소경제에 어떻게 뛰어들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발생한 긴 시간 수소법 개정안 계류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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