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덕 에너지
경제연구원 박사

[투데이에너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인 상시키며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과열을 진정시 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도 세계적인 움직임과 다르지 않게 물가안 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해외의 상황과는 상이하게 국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매우 낮다.

이는 에너지요금이 경제적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근거한다면 전력공급에 투입된 총괄원가를 보상받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총괄원가의 보상이라는 경제적 인 관점보다는 국내외적 주변환경의 영향에 의해 전기요금이 결정돼 왔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기요금이 인상 됐지만 현재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근거한 송변전 설비에 대한 56조원의 투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가장 중 요한 과제일 것이다.

현재의 체계를 벗어나 총괄원가를 보상받는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요금산정의 구체적인 과정에 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력은 단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의 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따 라 과도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전력공급을 위해 사용된 적정원가와 적정투 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총괄원가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일 판매사업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과 적정투자보수를 보장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운 영에 큰 동기부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의 효율성을 유도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있다. 일예로 전력산업이 자유화된 영국에서도 여전 히 송전부문은 지역독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RIIO( 수익=인센티브+기술 혁신+성과: Revenue=Incentives+Innovation+O utputs)라는 규제 적용을 통해 수입액을 규제 받는다.

즉 총괄원가의 보상과 효율적 경영·비용절 감이라는 다소 상반된 가치에 대해 중심을 부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용의 산정을 넘어서 적정투자보수 그리고 단 일 사업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평가 등은 매우 엄정한 규칙 아래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만 다수 의 전력산업 참여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전력산업을 검토, 감시하고 때로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이해충돌을 중립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의 설립은 에너지 가격 및 사업에 대한 효과적 규제로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과 함께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및 감소의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국내는 발전 및 송전설비의 비수도권 집중 화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다. 수도권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과거부터 시행돼 왔던 비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시설 건설은 해당 주민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맞물려 각 지 역별로 공급원가에 맞게 요금을 차등화하려는 노 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력공급비용의 지역별 배분의 문제 이며 요금이 감소하는 지역이 있다면 요금이 상 승하는 지역도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차등요금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국내의 전력산업 관련 규제기관은 전기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해외 규 제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기요금의 결정 및 비용발생 요인의 감시, 전 력사업자의 투자 적정성 평가, 사업운영의 효율 성 평가 등은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이며 보다 전 문적인 기관으로 격상시켜 전력산업의 심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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