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제정안이 산중위(3월24일), 법사위(5월16일)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제도가 있다.

통합발전소제도는 통합발전소사업 정의조항 신설 및 통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근거 마련을 위해 병행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오늘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긴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면서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돼 각종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