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투데이에너지] 지난 5월2일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102MW (기존 30MW) 확장계획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조건부로 통과했다.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 승인 절차를 넘으면 탐라해상풍력은 72MW 규모의 추가설비확장에 즉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신규사업’으로 보고 풍 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지방공기업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확장사업’으로 보고 기존 사업자에게 개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조건부 승인을 획득한 이후 일부 지역 환경단체에서 공공성 후퇴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갈등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탐라해상풍력 2단계 사업이 확장 또는 신규사 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쟁점은 뒤로하고 공공성 측면에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꼭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탐라해상풍력 1단계 사업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2006) 이후부터 준공(2017)까지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 문제로 꼬박 10여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이슈화되는 어획량 감소, 소음 피해, 땅값 하락, 정보 부재로 인한 불안감, 보상금과 지원금 규모를 놓고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지루한 과정을 똑같이 겪었다.

그런데 탐라해상풍력 1단계 준공 이후 2년만에 주민과 어업인 등 직접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과 어업인들이 나서서 지자체 측에 탐라해상풍력 확장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관련 심의가 있을 때마다 주민 대표들이 사업자와 함께 참석하는 등 해상풍력단지 유치가 마을 숙원사업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 됐다.

그리고 확장계획을 마련한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 5월2일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1단계 사업이 착공에 10여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하면 3년여 만에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2단계 사업은 주민 등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측면에서 대단한 성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은 주민 등 수용성 확보 없이 사업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약 20.8GW의 국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집적화단지 지정제도, 주민참여형 사업 등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질서 있는 보급과 주민 등 수용성 확보를 공공성으로 판단 하고 ‘사업자주도형’ 개발방식에서 ‘공공주도형’ 으로 전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동의에 근거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을 ‘공공성 후퇴’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일부 지역단체들이 공공성 후퇴를 주장하는지 이해는 되나 동의할 수는 없다. 공공주도형 풍력사업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사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입지 발굴, 복잡한 인허가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사업 자(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지원 등 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과 관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탐라해상풍력 2단계 사업은 신규 또는 확장 여부에 대한 절차적 쟁점은 있겠으나 ‘공공성’은 확보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책에서나 읽었던 주민 등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사업의 파급력을 지켜볼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걸렸던 국내 해상풍력사업도 단 3년여 만에 착공에 나설 수 있 다는 가능성과 계통연계 인프라가 뒷받침만 되면 공공성 확보를 통해 20.8GW를 다 내보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봤다.

제주 탐라해상풍력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이기도 하고 주민 등 수용성 측면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잘 알려진 상징성이 큰 곳이다. 부디 남은 인허가 절차가 잘 마무리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재도약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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