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계통영 향평가제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 통합발전소제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배전 사업자에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또한 중소형 원자력 (SMR)사업, 수요관리(DR)사업, 통합발전소 (VPP)사업, 저장전기(ESS)판매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분산법은 탄소중립 배경하에 기존 화석 연료를 대신해 재생에너지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특화 지역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 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에 따라 특화지역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다. 또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를 통한 여러 실증 사업을 거쳐 현안으로 떠오른 출력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도 속도를 가한다.

분산법은 부칙에 따라 1년 후인 2024년 5 월 이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법안이 실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산업부가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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