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2006년 이후 지어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그리고 2020년 이후 지어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는 환기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또한 2006년 이후 지어진 학교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규모의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최근에는 단독 주택은 환기설비가 의무화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이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은 90% 이상이다. 실내 생활 중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VOCs(휘발성유 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내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높지만 이산화탄소 및 라돈 저감은 기대하기 어려워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환기는 미세먼지, 비 등 외부환경 영향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기계환기설비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깨끗한 실내공기 조성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의무화했으며 설치대상도 확대한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 건축물에서는 환기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는 잘한 정책이지만 보완될 부분도 있다. 바로 유지·관리다. 필터 교체 시기와 방법 등은 보다 편리하도록 개선되고는 있지만 공기가 이동하는 덕트는 사용자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내공기가 재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를 하라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환기설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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