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427kWh 가구의 절감률에 따른 캐시백 및 요금감소액.
사용량 427kWh 가구의 절감률에 따른 캐시백 및 요금감소액.

[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2023년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 30원 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50원으로 조정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 7월분부터는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월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작년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만530원이며 작년 대비 1만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최종요금은 6만5,450원이 돼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

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만2,130원(캐시백 9,770원+요금감소 2만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만8,400원이 청구된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8,760원이 돼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약 52% 감소한 3만1,770원이 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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