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당진 LNG기지를 추가 건설하고 한국남동발전이 LNG직수입을 확정짓는 등 직도입 시장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는 2027년까지 27만kl급 LNG저장탱크 2기와 터미널 부대시설을 당진에 건설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에도 2025년까지 20만kl급 LNG저장탱크 2기도 증설하고 있으며 늘어난 LNG 저장능력을 활용해 하공정 가스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제 5기지가 당진에 건설을 추진 중인 곳이라는 점이다. 가스공사의 제5기지가 완공(2030년)될 경우 가스공사의 저장능력을 최대 270만kl를 확보하게 된다.

결국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LNG터미널이 당진이라는 지역에 몰려 지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중복, 과잉 투자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법상 민간 LNG터미널이 증가해도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의무는 가스공사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수입자들의 경우 수급위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조정명령’을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도입물량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낮아진 천연가스가격, 고개드는 직수입
2023년 들어 고공행진을 하던 천연가스가격이 하락하자 다시 직도입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직수입시장은 2020년 전후로 낮은 천연가스가격이 형성됐을 당시 활발하게 확대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2020년에 한양이 발표한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에 65만㎡ 규모 부지 위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 2024년까지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000톤 규모의 부두시설을 준공하는 계획이다.

SK가스도 2019년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을 설립하고 20kl 규모의 LNG저장탱크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저장탱크 확대는 그동안 LNG 관련시설 미비로 고려하지 못했던 민간 기업체들의 LNG직도입을 부추길 수 있다. LNG직도입시장이 확대될 경우 가스공사의 도입물량 하락으로 인해 도입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발전용 공급량 하락으로 저장설비, 공급설비 등 가스공사의 설비효율이 저하돼 일반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인상될 부작용도 있다.

최근 에너지 고가격에 따른 서민부담경감을 위한 요금억제, 부족한 물량에 대한 수급안정 책임을 가스공사가 홀로 짊어졌다는 사례에서 비춰볼 때 직도입의 확대는 가스공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국가 자원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인 것이다.

결국 민간 차원의 LNG저장시설이 확대되는 문제는 국가 에너지안보, 중복투자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LNG터미널의 건설 승인권자인 정부차원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리피킹문제 해결돼야···자특법 ‘변수’
천연가스 직도입이 증가할 경우 체리피킹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직수입자는 LNG현물가격이 낮을 때는 구매물량을 늘리지만 높을 때는 현물구매를 포기하거나 해외 제3자에 재판매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격이 높을 때 직도입 스팟을 포기하고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형태도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특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자특법은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제3자 처분허용 조항이다. 자특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제3자 처분허용 조항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의견은 도시가스사업법상 민간 공급기관은 비축물량을 가스공사에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축한 물량에 대해서는 자원안보 위기가 종료되면 제3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허용조항을 삭제 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영업행위 확대를 위한 조항에 불과하며 이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과 특별법안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수입 물량의 국내 제3자 처분 및 정부의 조정, 명령 등 필요조치가 모두 가능하므로 제3자 처분관련 별도 특례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 10조의 6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수 없으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무분별한 LNG시설 확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자특법 통과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