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재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6월27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0년 7월부터 5회 연장해 2023년 6월30일까지 시행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오는 30일 자로 종료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할 예정이며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 18%)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24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원 추가 감면 가능한 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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