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친환경 발전, 탄소중립 이행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력 당국이 늘어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오히려 출력제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발전 사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적은 경부하기 때 계통 안정 유지를 위해 출력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 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전기가 과잉 공급돼도 대정전을 낳을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봄철 전력이 남는 상황이 고착하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100% 가 동이 원칙인 원전도 출력제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전력이 남는 시기 능력만큼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없게 된 영업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번 설치하면 큰 추가 비용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는 출력제어는 전력계통 불안정을 막으려는 조치인 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을 통한 NDC 달성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설비 마련을 위해 투자를 결심했던 사업자들과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접점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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