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발효된 ‘탄소 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올해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 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서 2030년까지 제3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고 EU 역내 채굴은 10%, 제련·정제는 40%, 재활용은 15%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EU 측과 이행법안 발표 이전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CBAM 관련 인증서 발행비용으로 이익과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탄소무역장벽 통상시대가 본격화될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대응 전략변경이 불가피하다. 지속가능한 그린전환을 위해 기후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새로운 시장 규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고충도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부법령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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