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가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관련 정책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어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에너지공단에 의뢰해 ‘고성능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섹터 커플링 효과 분석 및 신재생에너지 인정 타당성 검토’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 필요성에 대한 보다 섬세한 분석·발전 방안을 강구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전력부문과 더불어 열분야 전환 역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등 중심으로 열 공급분야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열분야 보급 목표를 수립, 지원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EU 등을 중심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열 공급 의무화 제도(RHO)로 건축물 내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의무 비율을 보면 태양열 15%, 기체바이오메스 30%, 액체·고체바이오매스 50%, 지열·공기열 등 히트펌프 50% 등으로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열 차액 지원제도(RHI)를 마련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열 난방 간 비용 차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주거용, 비주거용 상관없이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지원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EU COP>3, 일본 COP>2.7)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년 12월)에 따라 신재생열 활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효율적 이용 제고 및 전력·열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열의 경우 태양열, 지열, 수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력중심 지원·보급 구조로 열분야 활성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지열 및 수열 히트펌프 제조업체는 19개, 매출액 439억원(2021년 기준)이다.  

우리나라도 EU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서 난방 등의 탈탄소화 대안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열 히프펌프 보급은 화석연료, 가스 등 연료사용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타열원(지열·수열) 대비 설치비 및 운전비가 저렴하다. 또한 설치장소 제약이 없어 단독·공동주택 등 모든 단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기 보조에너지 사용에 따른 피크전력 등 수요 증가 예상과 가스 등 기 난방 대비 초기투자비가 높고 온수저장 설비의 하중 및 공간 확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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