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서연 기자

[투데이에너지 윤서연 기자]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청정수소가 하루 500kg씩 생산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도시 가스에 수소를 혼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하는 이유는 기존 도시 가스 배관망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혼입 비율에 따라 CO₂ 배출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20% 혼입 시 연간 765만톤 CO₂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20% 혼입할 경우 필요한 수소량은 연간 약 107만톤이다. 결국 107만 톤의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가 주목한 것이 바이오가스 청정수소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다.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₂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돼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는 청정수소 로 분류된다.

청주시 외에도 서울, 순천, 남양주에서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정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생산된 가스를 수소제조사에 직접 공급할 수 없어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정수소 단가를 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수소혼입 비율이 점차 늘 것으로 보임 에 따라 해외의존도는 줄이되 경제성은 높인 청정수소 확보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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