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여, 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가스위 원회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권명호 의원 이, 야당에서는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다. 가스위원회의 역할은 가스 분야의 요금, 정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 중립적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 태양광 등의 정책문제부터 시작해 최근 러-우 사태에 따른 원료비 급상승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 강제로 개입하기도 하며 논란을 과열시키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이에 따른 결과로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에너지 시장도 혼란한 상황을 면치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성(?)의 의미로 이번 가스 위원회 설치를 위한 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스위원회는 단순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운영되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스위원회 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에서도 결국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은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치세력부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합당한 요금인상요인이 있을시 과감히 조정할 수 있는 역량도 겸비해야 한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역량을 조성하지 않으면 가스위원회 설치는 오히려 업계에 독이 될수 있다. 그만큼 가스위원회 설치에 대한 문제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 많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에 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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