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 공급사들의 장기사용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비용도 가산투자보수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미공급지역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배관설치 투자비용과 함께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투자’ 항목이 추가됐다.

즉 미보급지역에 대한 배관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비용과 함께 장기사용설비 교체에 대한 투자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배관 등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사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도시가스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 84.3%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도시가스배관 5만167km 중 30년 이상된 노후배관은 약 8%(4,259km)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약 11%(2,339km)에서 5년 후에는 35%(7,650k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3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산업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이 있으나 장기사용배관 교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철규 의원, 이동주 의원이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노후배관 교체투자를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가산투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어필한 바 있다.

이에 관련 현황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이 추진됐으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삼일회계법인, 미래기준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향후 진행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적정투자보수 가산 범위에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배관 투자 외에도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는 30년 이상된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됐으며 수소인프라에 활용이 가능한 선제적 가스배관 안전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시가스사업자는 30년 이상 경과된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교체, 보강 및 보수 등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사업자는 연초 권역내 장기사용설비 현황을 조사해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이 필요한 설비의 2년간 공사계획을 시, 도에 제출하게 되며 시, 도지사는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되 계획대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상황을 반영해 재공고 해야한다.

시, 도지사는 공사계획 수립 공고전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전문기관 검토 등 안전투자촉진 대상 투자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 도가 가산투자보수를 인정한 경우 사업자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 공사비의 합계액은 가산투자보수액의 1.5배 이상돼야 하며 미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산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해 차기 공급비용 승인시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