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 상담은 안전보건공단 소속 변호사 및 10명의 산업안전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신청자의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은 이틀에 걸쳐 민간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사업주, 안전보건업무 종사자 등 총 50여 명에게 보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와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이상혁 안전보건공단 변호사(법무지원부장)는 “이번 상담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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