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8개월째 창고 신세’라는 보도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 일간지는 12일 강원도 규제자유 특구기업이 제작한 액화수소 선박이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를 받지 못해 8개월째 실증을 못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국내 액화수소 시험시설이 완공될때까지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밸브의 경우 용기 등 고압가스 설비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필수 핵심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용기 내부의 압력상승 시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용기 내부의 압력을 방출해 주지 못하게 되면 용기 파열 및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 사용이 가능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안전밸브의 경우 성능시험 성적서 및 액화수소 설비에 사용한 이력을 확인해 국내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울산, 창원에 구축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도 동일한 ‘임시 안전기준’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화수소는 그동안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해 액화수소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강원규제자유특구 기업도 포함한 국내외 기업이 TF를 구성하고 장시간 논의 및 합의 하에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상태다. 

또 향후 실증 결과를 반영해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를 예정하고 있다.  

액화수소 선박 실증 사업과 관련해 안전밸브 검사 이외에도 선박에 충전할 액화수소의 생산이 필요하고 선박에 액화수소를 충전해 줄 충전소 구축 및 선박에 탑재될 검사받은 액화수소 용기가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견 기업에서 검사를 신청하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는 물론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액화수소 선박 실증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임시 안전기준 마련, 해외 안전검사 등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국내기업이 인천, 울산, 창원에 구축 중인 연간 4만5,000톤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일부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액화수소 선박 실증사업도 관련 검사 및 인허가 등을 거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액화수소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기업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신곡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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