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그동안 산업계로부터 규제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환경부가 과연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환경부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에 따른 각종 규제를 통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야기한 바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규제가 과도해 질 경우 산업계의 입장 에서는 성장을 저해하고 원활한 투자환경를 제약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분야의 경우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따른 제약을 받거나 사업을 추진할 시계층간 대립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산업계와의 접촉을 늘리며 과도한 환경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대한상의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 문제, EU의 무역장벽 설정 등 산업계와 환경부가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가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한화진 장관의 약속대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계의 숨통틔우기가 필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에너지업계와의 지속적인 호흡을 통해 전기, 수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환경적으로 완성돼있는 천연가스, LPG 등 브릿지연료로써 가치가 있는 에너지원들에 대한 지원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환경부가 규제적, 징벌적 성격의 정부부처에서 벗어나 산업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