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
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투데이에너지] 2021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5개 국가는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시작했다.

기존의 선진국가 중심의 의무감축 체제였던 교토의정서체제와는 다르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195개 국가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단위로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하며, 또한 UN으로부터 5년마다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약 10위 이내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3)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매우 저조함’그룹(14개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3번에 걸쳐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해 UN에 제출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UN에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도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2030년, 연간 4.36억톤의 온실가스만 배출)이다. 다시말해 2018년도 대비 연간 4.36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리협정은 국가내에서의 감축뿐만 아니라 국가별 협력을 통해서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가별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6조의 시장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규정된 국가별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메카니즘은 두 가지이다. 먼저 6.4조 메카니즘은 기존 교토체제의 CDM(청정개발체제)과 같이 UN 권한하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 및 감축실적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설립하고 사업자는 UN으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제도이다.

그리고 6.2조는 UN의 관할없이 국가별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전력시장연계 등 다양하고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협력을 하고 발생된 감축실적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6.4조는 UN의 관할제도로서 국가가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매우 미미한 반면 6.2조는 국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제도를 개발하고 감축실적을 공유하기에 국가 차원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6.2조 접근방식은 6.4조와 유사한 국가간 협력을 통한 개별단위의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 등록제도를 개발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JCM제도의 많은 부분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본의 JCM 제도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간의 감축량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올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4.36억톤 중 파리협정 6조에 기반한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00만톤으로 발표했다. 

해외에서 서울시 10개 면적, 축구장 30만개 면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모두 설치하면 달성가능한 양으로 실질적으로 소규모 단위 프로젝트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2030년, 나아가 중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해외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UN이 추진하는 단위 프로젝트 기반의 6.4조 메카니즘과 거의 유사한 또 다른 제도를 우리나라가 수십여개 개도국들과 협력해서 6.2조로 만들어 추진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으로는 목표달성에 한계가 존재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현재의 방식은 수십여개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각각의 국가와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운영하며 각각의 국가별로 방법론을 만들어 사업등록 및 인증을 위한 개별 사무국을 개설해야 한다. 

만약 20여개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20개의 제도가 개발돼야 한다. 20개의 국가 제도별 방법론 개발, 20개국의 국가별 사무국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월별 한번씩만 회의를 한다고 해도 연간 240번의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자 측면에서 비효율적 행정기간에 따른 사업의 행정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협정을 통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민간 측면에서 사업이 발생되지 않으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될 수 있으며 실제 일본의 JCM 중 다수의 국가와 추진했던 제도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다. 

둘째 사업자 측면에서 동일한 사업을 두고 우리나가 시행하는 6.2조와 UN이 운영하는 6.4조 메카니즘 중 어떠한 제도에 사업을 등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국가가 개발해서 상대국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6.2조 제도가 UN이 시행하는 6.4조 제도와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6.2조 제도가 6.4조 제도에 비해 큰 잇점이 없다면 언제든 사업자는 6.4조 메카니즘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만든 6.2조 제도는 점진적으로 사장될수 있다. 

이에 현재의 우리나라의 6.2조의 접근방식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안해본다. 

가장 먼저 6.2조의 차별화와 대형화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6.2조 사업의 방향성을 민간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 기반의 제도 운영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업은 6.4조 메카니즘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하는 6.2조는 특정국가와 그린 수소 생산 및 이용 사업 또는 대규모 철도건설 등 대형 국제 프로젝트와 연계돼서 차별화된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에 EDCF차관, 그린 ODA 자금 등과 연계돼 국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게 협력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와 6.2조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국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 민간 기업의 대규모 사업진출 등의 효과를 함께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방법론과 감축실적 인정 프로세스를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향후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정 체결 국가수에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를 통해서 감축된 대량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현재 6.2조의 국가 협정체결 방식을 6.4조 메카니즘과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하고 감축실적을 인정해주는 협력 제도를 개발 운영하는 협정체결이 아닌 민간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이전해주고 상응하는 조정을 추진하는 것의 기본협정을 다수의 국가와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에서 6.4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상응하는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수의 국가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이전을 위한 협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6.2조 방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와의 제도를 개발하 고 개별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부분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방법론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동일한 감축기술의 방법론을 수십여개 국가별로 만들고 승인하고 매번 개정하는 작업은 매우 불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모든 국가와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더라도 모든 국가별 6.2조 사업에서 방법론은 6.4조 메카니즘의 승인방법론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며 관리적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파리협정은 이제 시작했다. 또한 종료시점이 규정되지 않은 전세계 최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협정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십여년간 5년단위로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하며 UN으로부터 5년마다 이행점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 우리는 큰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030년 일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 실행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몇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는가 보다 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올바른 국가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실질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보다 우리는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성과를 도출했습니다라는 실행기반의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매 5년 마다 UN의 이행점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 10위 이내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과 눈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기반을 갖추고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를 이뤄 낸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또 다른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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