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우선 보장내용, 즉 특약, 보장한도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었으나 향후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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