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갈현1구역 재개발현장 집단에너지 지정 고시를 추진하면서 일부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주변)은 기존 개별난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비고시지역으로 수백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12km 이상 매설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이다.

일부 업계는 산업부가 지정권역인 은평뉴타운의 안정적 열공급관리를 위해 세운 열병합발전소인 삼송지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급요청과 근거리를 이유로 갈현1구역 재개발현장(2027년 준공, 4,116세대)까지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요금인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비고시지역 일부 재개발현장으로 영역 확장을 할 경우 시민들의 도시가스 난방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비고시지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및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악화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고 기존 도시가스 난방 사용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기간산업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육성해왔지만 중복투자와 서로 영업권을 침해 방지를 위해 공급권역을 분리하는 정책을 지향해왔다.

업계에서는 요즘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경기둔화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를 핑계로 갈현1구역 같은 비고시지역까지 선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공급시설의 중복투자문제는 국가재원 낭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국가적 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에너지 공급사간 경쟁을 영업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난방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지정고시와 비고시지역 확대공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업자 간 분쟁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하고 난방방식의 선택권을 저해해 노후된 지역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일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대해 타 난방연료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많은 전문가들은 난방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고시지역이든 비고시지역이든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난 측에서는 갈현1구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공사의 영업실적 악화와는 무관하고 향후 도시가스업계와의 상생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난 관계자는 “갈현1구역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 2018년부터 있어 왔던 수요자의 공급 요청을 공기업으로서 거부하기 어려워 공급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공사의 영업실적 악화와는 무관하다”면서 “난방 공급 보조 열원인 첨두부하보일러(PLB)와 지역난방 공급 세대 대부분의 취사용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와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사례, 강남구역 분쟁
지난 2005년 7월에는 난방에너지 공급 관련 영역 갈등을 빚었던 한난과 대한도시가스(주)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난은 한전의 분당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을 이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분당 인근의 경기 용인지역과 서울 강남권에 난방열 공급에 노력해왔으며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 난방용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는 난방용 가스수요를 잃게 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난방공사가 설치하는 열전용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용 가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등 양 사업자 간 갈등이 있어 왔다.

당시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자리에서 1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양 사업자 간에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대한도시가스는 한난이 필요로 하는 연료용 가스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난방공사는 강남지역에 난방열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난이 앞으로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열전용보일러 대신에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열병합발전설비를 우선 설치해 추진하고 △지역난방공사가 이미 설치한 아크로비스타 열전용보일러에 대해 연료용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대한도시가스사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역난방공사가 분담 △지역난방공사의 수서 열전용보일러의 연료를 현재 중유의 일종인 LSWR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해 환경규제에 미리 대비하면서 향후 대한도시가스의 가스수요가 최대한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산업부측은 “이번 양사가 상호 협력하기로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앞으로 수도권 및 지방 도시가스사와도 협력할 수 있는 표본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타 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사업자간에도 향후 유사한 갈등 발생시 양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호하면서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에너지선택권이 보장되고 정부는 민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사업자-국가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양 측간 업역 싸움 지속···해결대책 여전히 미흡
이후에도 양측간 업역다툼은 수도권 열배관망 구축사업(그린히트프로젝트), 집단에너지 사업구역의 지정고시제에 따른 소비자 연료선택권 저해 등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지난 2013년 한난이 최초로 발표한 수도권 열배관망 구축사업은 인천 발전단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을 통해 서울 강남까지 전송하는 것이다. 당시 도시가스업계의 반발과 함께 수익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종료된 바 있다.

‘집단에너지 지정고시제’의 경우 연료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집단에너지 지정고시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명시된 제도로 집단에너지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에는 타 난방연료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 도시가스업계는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 저해, 이중투자, 업역침범, 소매공급비용 인상 유발 등 다양한 불만을 나타내 왔다.

하지만 양 업계 간 대립에도 여전히 산업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법 상 집단에너지사업, 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하는 허가권자는 정부(지자체 포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산업부가 제시해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정,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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