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에너지업계 연료 간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난방연료 분야에서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 간의 업역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고시제도를 통해 공급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타 난방연료가 진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권역 내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경우 도시가스업계에는 타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최근 비고시지역이었던 갈현 3단지까지 집단에너지를 확대할 움직임이 보이자 일부 도시가스업계에서 반발한 바 있으며 과거에도 도시가스공급사가 집단에너지사업도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한 권역 간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에너지업계는 석유, LPG, CNG, 전기,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얽혀 있어 업역 침범 분쟁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원 간 업역문제가 발생했어도 이를 중재할 기구나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문제는 업계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주로 관여하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분쟁상황에 대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2005년 대한도시가스와 한난이 업역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나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부, 정치권의 중재로 상호 간 양보와 지원대책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자만의 영역과 역할이 비교적 확실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에너지업계는 상호 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역 침범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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