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내년 상업운전을 예고한 신생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이들의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참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4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민간발전사업자는 두곳으로 SK가스가 참여한 LPG·LNG 복합발전소 울산GPS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최대지분을 투자한 LNG발전소 통영에코파워가 있다. 울산GPS의 경우 1,200MW 규모로 내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영에코파워는 1,012MW 규모로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두 발전소는 모두 앞으로 몇년 간 보기 드문 대형 규모의 발전소 신설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이에 자연히 상업운전과 함께 과도기를 거쳐 진입할 REC 구매 시장의 변동에도 자연히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부여한 RPS제도에 이 두곳의 발전소는 모두 해당이 된다. 게다가 GW급 규모의 대형 사업자가 두곳이나 참여한다는 점에 시장 진입에 있어 REC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너지공단은 RPS제도의 추진목적과 가동원리에 따라 신생 발전소의 진입으로 인한 REC 가격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PS제도는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보급 확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당초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100% REC 구매로 충당하라는 의도가 아닌 건설 계획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 비율도 고려해야 함을 전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REC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 모두가 의무비율의 100%를 REC 구매로 충당하는 경우는 없다는 전언이다. 

물론 관련법상 100% REC 구매로 의무비율을 충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RPS제도에서 신생 발전사들은 상업운전과 동시에 REC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는다. 상업운전일이 포함된 해의 말일까지를 과도기로 보고 차년도부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갑자기 시장에 진입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계자 역시 REC 시장의 경우 연초마다 예상 수요에 기반한 공급량을 정하고 있어 신규 공급의무자들이 진입해도 시장은 대응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의무자들이 만일 100% REC 구매로 의무비율을 충당하더라도 반대 급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그만큼의 발전을 수행하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순증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RPS 제도 상 발전사업 허가를 부여받는다고 해서 미리 REC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도록 돼 있으며 기존의 상업운전 개시 다음해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진입 전 과도기 단계로 부여돼 있는 상업운전 당해에는 REC 시장 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사들이 모인 민간발전협회 또한 선구매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들 간에 신생 발전사의 상업운전 전 REC 선구매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줄어든 REC 공급량으로 인해 구매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발전분야에서도 수소혼소발전,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공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LNG발전은 친환경 발전을 향한 과도기적 발전형태로 기존 화력발전보다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기존 발전사와 신생 발전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RPS 제도 정비를 통해 초기 진입부담 완화와 빠른 정착을 독려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가 붙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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