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30%의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쉽물품에 대한 50%의 관세감면을 2026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하며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kg당 20원인 프로판 기본세율을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14원으로, 부탄은 ㎏당 275원이던 것이 176.4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LPG를 수소 제조에 활용할 경우 LNG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 원가 절감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투자 또는 출자금액 3%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며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을 현행 5%에서 2%로 완화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된다. 

1세대 1차량의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농임어업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며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해 2025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특히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28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을 통해 8월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