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지역난방 요금감면 의무화를 추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요금감면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사업자마다 재무여건, 공급구역, 사업 영위기간 등의 제반 환경이 상이해 요금감면 대상·수준 등을 의무화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대의견도 많아 법안의 통과 귀추가 주목된다.

신영대 의원 등 15인은 지난 5월30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 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원자재 값 인상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상 집단 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자별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다”면서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제17조 5항을 신설해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경우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요금감면 대상을 △5.18 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3명 이상) △영유아가구 △기타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야 하는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요금감면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 업자가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장애 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 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각 사업자들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 난방 요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해 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동일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라 할지라도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따라 요금감면의 적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현재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 사업자가 공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요금 감면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전 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의 적용을 의무화하되 요금감면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요금감면 대상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배려대 상자가 안정적으로 요금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 복지 수준을 강화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난방의 보편적 공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에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이 유사한 에너지원 간의 취약계층 지원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반면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 우선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금감면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의 대상과 유사하지만 ‘영유아 1인 이상’ 가구를 새롭게 감면대상으로 추가한 반면 학교·유치원, 목욕탕 등은 제외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요금감면의 대상은 사회적 합의, 재정소요 및 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인력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있는 시스템(대상자 조회 및 선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사업자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 시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이다.

산업부 역시 △사업자마다 재무 여건, 공급구역, 사업 영위기간 등의 제반환경이 상이해 요금감면 대상·수준 등을 의무화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손실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자별 여건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난방 요금할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다른 에너지원의 지원방식 및재정부담 야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관련해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재정‧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선의 업무 가중 등에 따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민간 사업자는 누적 경영난으로 인해 복지재원 확보 불가로 재정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일괄 청구방식에 의해 개별세대에 복지를 차등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며 전담 인력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요금감면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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