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 도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통과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규정되면서 국내에도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이뤄졌다 . 

현재는 전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31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상위법에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송재호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출자출연법 제 9조 3항과 4항을 신설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미 활동 중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송재호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임명된 기관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이사회에 해당 기관 노동자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는 물론 기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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