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적정 성능 유지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생애주기를 감안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 필요하다. 

기계설비를 어떻게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수명연장과 에너지비용 절감이 좌우된다. 이처럼 건물에 있어서 기계설비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계설비법에 이를 반영해  지난 4월부터 성능점검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2년 8월8일까지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은 2024년 4월17일까지 성능점검을 마쳐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 기준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체가 성능점검 시행 후 점검기록을 지자체에 의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의 90%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제출을 각 업체에 요구했다. 이러한 부실 보고서의 원인은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능점검이 의무화된 만큼 ‘전문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도 더욱 전문화된 이론과 더욱 다양한 현장 경험이 이뤄져야 성능점검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성능점검에 대한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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