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8일부터 9월27일까지 ‘혁신제품’ 신청을 접수한다.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3년간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받아 초기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주)아고스의 ‘드론 탐지 주파수 스캐너’는 2022년 하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1년만에 22억5,000만원(2023.7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을 달성해 국내 매출액이 3배 이상 성장했다. 또한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안티드론시스템 개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개편·운영된다.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우수연구개발제품뿐만 아니라 차세대일류상품, 에너지기술마켓 참여 희망 제품을 포함해 통합 공고한다. 

특히 우수연구개발제품은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해 조달 연계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게 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신청 요건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운영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판로 확보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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