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화석연료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막기 위한 ‘그린워싱 금지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석탄화력발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돼 있어 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친환경 석탄발전소’다. 석탄화력발전소는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이나 현재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한국중부발전),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등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라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인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해 ‘가짜 친환경 홍보’ 행위를 폭넓게 금지했다. 이 경우 석탄화력발전 등 ‘에너지 생산’도 그린워싱 광고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불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정안은 소비자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짜 친환경’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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