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 이하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70-49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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