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사무국)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전력(4건), △운송·물류(3건), △이차전지(2건), △석유화학(1건), △반도체(1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조7,000억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8,000억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해결 완료·확정된 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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