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와 정기 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설명회를 1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장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와 정기 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설명회를 1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장면.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와 정기 감사를 앞두고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설명회를 14일 개최한다.

공공기관은 철도·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전기·가스 등의 국민생활필수서비스, 임대주택 공급,정책금융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정책 사업을 일선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총지출은 2022년 792조원(예산 기준)으로 정부부문 총지출(682.4조원)의 116.1%에 이르는 등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처 사업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사업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정감사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국회 최초로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등 다양한 주요 이슈를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04개 이슈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문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방만경영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LNG 도입계약과 병행해 수행한 해외지분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어, 투자주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 가스 사용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와 함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공사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추정액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기획에서는 단순히 숙소용도를 사택용도로 전환해 수익이 발생하지 많은 건을 매각수익에 포함하거나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산효율화 계획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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