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완 LPG판매협회 전무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회의를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봉완 LPG판매협회 전무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회의를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은 최근 대전협회에서 각 지방조합(협회) 실무자(상무이사,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LPG 판매업 관련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 대한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중요내용은 판매협회 중앙회 제4차 이사회 안건의 심의 안건 결과의 후속조치 협의로써 △가스안전공사 시행의 LPG공급자 전담평가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압가스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에 자율검사 대행 △2023년 하반기 벌크로리 순회점검 △2023년 전국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행사 등 현안업무를 중점 논의했다.  

이날 LPG판매업계 실무자회의는 LPG공급자 평가전담제 시행과 관련해 국회, 정부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부당성을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30일자 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하실, 100m² 이상 음식점, 250kg 이하 저장시설에 대해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면제하면서 가스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책임을 LPG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 행위라고 규정됐다. 

특히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면제는 취약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압가스 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 시행과 관련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으로 LPG판매업계가 고압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자율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만 시행토록 된 규제를 자율검사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해 같은 해 10월 국무총리실은 ‘숨은규제’로 지목해 2022년 말까지 개선토록 했지만 산업부 담당부서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8월16일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고압가스 판매소 자율검사에 대해 정부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별표 36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구분에서 가연성·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은 공인검사기관에 자율검사 대행을 제외시켜 사실상 자율검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두고 LPG판매업계 실무자들은 전국 2,082개의 고압가스 판매업소 중 가연성가스를 취급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데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자율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해 무늬만 숨은 규제 완화로 응수했다고 지적했다. 

LPG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는 형식적으로 규제개선 시늉만 낸 것이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행위”라고 치부하며 “ 고법 시행규칙 개정사유는 물론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부처 숨은규제 개선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기만 행위로 LPG판매업계 실무자회는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자율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및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하반기 벌크로리 순회점검 일정과 관련해 상반기 8개지역(협회)의 109대 검사실적과 69대에서 가스누출이 점검된 것에 대해 중앙회 이사회 및 벌크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12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벌크로리에 각 지방협회에서 역량을 동원해 벌크로리 순회점검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전국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는 LPG판매업계에서 민간자율로 LPG안전을 위해 모바일 LPG안전점검 앱사용,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함께 사업자단체 스스로 시행하는 행사이기에 총력을 모아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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