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 압축기 설치 허용 등 수소 시설·용품 분과 상세기준이 개정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5일 제147차 회의를 갖고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3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추출설비에 압축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압축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반복적인 시편 제출 등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자가 겪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소용품 관련 금속재료의 내식성능 및 자동차단밸브의 내구성능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 기준과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산소결핍 안전장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현장 혼선 방지 및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길이표시를 명확히 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가스안전 표시사항을 보완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의 이격거리 기준 및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의 점검기준을 완화했고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과 방호구조물의 설치기준을 명확화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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