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법은 부칙에 따라 1년 후인 2024년 5월 이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법안이 실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이 가장 관건이다. 산업부가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제도 △통합발전소제도 △분산에너지설치의무제도 △배전 사업자에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전력계통 수급 불균형 난제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저장 설비(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ESS, 전기차 배터리 등)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수급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분산에너지는 기존 발전기와 다르게 작은 관성의 특징을 지니고 일사량, 풍속에 따라 시시각각 출력 변동을 초래하는 출력 간헐성 문제 및 계통의 작은 불안정에도 쉽게 탈락하는 비강인성 등 문제로 전력계통의 단·장기적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수용한계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 설치하고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조상기를 도입하고 수요반응자원(DR), 가상발전소(VPP), 섹터커플링(V2G) 등 새로운 유연성 자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특히 유연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려면 재생에 너지 중심으로 계통망이 좀 더 개선되고 공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현실은 태양광 출력제어
우리나라는 발전 여건상 분산에너지자원 중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발전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태양광설비 가운데 최대 1.05GW를 필요 시 차단 적용했다. 수요보다 전력이 과잉 공급돼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발생 하는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발전원 출력제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등 다른 발전원과 달리 보상 제도가 없고 출력제어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은 출력제어가 돼도 입찰 참여에 따른 용량 정산금을 지원 받지만 재생에너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산편익 보상제도 마련 ‘촉구’
분산편익이란 분산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리한 점을 의미한다. 한편 분산에너지법에서는 ‘분산편익’ 보상제도 도입이 불분명하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생산과 소비가 동일한 지역에서 이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을 줄일 수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열요금 문제로인 해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은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열부문 손실이 3,908억원에 달했다.

이에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열요금 반영, 저가열 원을 확보 및 생산비용 감소를 비롯해 사회적 편익이 반영되도록 보조금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분산편익 등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분산에너지법에 구체적인 보상방 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지역수용성 ‘관건’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발전소가 먼 소비지역 간에 요금을 차별화해 책정 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량의 3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있다.

이처럼 발전소 입지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발전소 및 송전망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와 손실로 지역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증가, 송전손실 증가, 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문제도 있다.

하지만 현행 전력시장가격구조 및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 책정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계통을 분산해 운영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별 가격 책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발전소 기준 거리로 전기요금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은 발전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전기요금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기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고압·저압 송전에 따른 송전효율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기에 발전소 기준 거리만으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자체 주도 분산에너지 본격화되나
분산법 제8장 제33조, 제3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 승인·지정한다.

또한 전기사업법’ 등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원 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 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데이터, 기업,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추진전략 로드맵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며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역 사회가 참고할 모범으로 꼽힌다. 특히 ‘CFI(탄소 없는 섬) 계획’과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설비 4,085MW를 도입해 도내 전력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추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분산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시장·제도 마련이 관건이다. 특히 지역별 전력 수급을 유도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내 입주를 희망하는 전력소비자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선도적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이 중요하다. 분산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및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전문 관리기관인 분산 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 확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입법 보완으로 실효성 높여야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편익, 전력계통 영향 평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쟁점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과학적 산출 등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분산에너지 편익을 계산하는 지정기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금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자료를 이용해 이를 계산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소비자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한 문제 해결은 단순히 전기사용시설 건설·운용여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공급 또는 증설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전기사업자가 공급의무를 충실히 한후에 산업부는 전기소비자에게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별 차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송·배전선의 지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으로 변전소별 비용 차이(모선별 한계 비용)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의 구비가 필수적이고 판매사업자가 어떤 요금책정기법을 적용해 이행할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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