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오존층파괴 물질이자 지구온난화 물질인 냉매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내년부터 에어컨·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HFC(수산불화탄소) 감축이 개시된다. 그러나 국내 냉매의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율은 1% 미만으로 사실상 냉매가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이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결국 냉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대표 폐냉매회수 및 정제, 온실가스 저감, SF6 폐가스 회수처리등 F-gas 전문회사인 (주)오운알투텍의 황병봉 대표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외 냉매에 대한 규제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9년 발효된 키갈리개정서(Kigali Amendment)에서 몬트리올의정서상 규제물질에 HFC를 추가 포함하고, 관련 규제조치 신설 및 소비와 생산 기준 수량을 정하고 단계적 감축 일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 제1그룹 지위에 속하며 개발도상국 특례조항에 의거해 2024년까지 기준수량 동결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50%, 최종적으로 2045년 기준수량의 85% 감축을 목표로 한다.
수정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HCFC의 경우 2009년~2010년 평균 소비량 기준 2013년 동결 및 감축을 시작하고 선진국은 2020년, 개발도상국은 203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오운알투텍 재생냉매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오운알투텍이 폐냉매를 회수 후 정제공정을 거쳐 신냉매와 동일한 품질의 R-22, R-134a, R-410A, R-404A 재생냉매를 생산했으며 이 재생냉매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재충전금지 일회용 용기에 생산된 재생냉매를 충전 사용자가 손쉽게 이동하고 냉매보충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은 신냉매의 8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는 점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 교통공사, 지방청사 등에서 혁신제품의 수요가 높아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냉매 수출(베트남, 미국)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와 유사하게 제조업이 발달한 특성상 냉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용기 보급이 안 돼 있어 이송과 사용이 간편한 재충전금지 일회용용기 냉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불소계온실가스(F-gas) 냉매는 반덤핑관세 167% 부과해 자국의 듀폰 및 하니엘 제품의 경쟁력 및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냉매는 원산지가 한국이라서 관세 예외에 해당해 수출경쟁력을 가진다.
오운알투텍은 한국환경산업협회의 ‘2023년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 및 미국에 냉매수출을 추진해 2023년 상반기에만 베트남에 냉매 18톤, 미국에 29톤 총 47톤을 수출해 33만1,000달러의 수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출요청으로 현재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재충전금지 일회용용기 제품을 수출했고 미국에는 할로겐탄화수소계(CFC) 냉매인 R-11 및 R-12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각각 4,750, 1만890으로 매우 높은 기후변화물질로서 CFC계열 재생냉매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에서 오운알투텍의 고압가스 공정 품질관리 및 분석능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가스기업인 A-GAS사에서 냉매 제품 수출을 요청했다.
A-GAS사는 1993년 영국에서 시작해 이후 6대륙 15개국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슈퍼마켓의 냉장고 및 냉동고에 있는 냉매부터 자동차의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냉매와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명주기 관리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이다. 30년 동안 A-GAS사는 최고 수준의 냉매회수, 재생 및 용도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재사용 또는 안전한 폐기를 위해 냉매가스를 포집해 유해한 대기방출을 방지하고 있다.
오운알투텍은 A-GAS사와 연간 60톤 이상의 HFC 재생냉매 판매 계약을 체결해 수출을 통해 17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폐냉매 회수·관리 문제가 여전하다.
HCFC, HFC 계열 냉매는 CO₂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1,300~1,800배 높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로서 국내 폐냉매에 의한 온실가스 대기 배출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300만톤으로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3만5,270톤 대비 회수실적은 270톤인 0.76%로 사실상 냉매가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이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편익을 고려하면 폐냉매의 회수 및 정제를 통한 재생산업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비용이 여타 제품 및 공정개선에서의 온실가스감축 비용보다 냉매 생산이 필요하다. 10배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불소계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자인 산업체 냉공조설비 및 에어컨 냉장고 폐가전 및 폐자동차 폐기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처리실적이 아주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폐가전은 생산자 제조물책임재활용제도(EPR)을 시행하고 있지만 10여년째 법령개정을 미뤄오고 있어 아직도 온실가스 냉매는 EPR 적용대상이 아니다.
불소계온실가스 폐냉매는 현행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소계온실가스 냉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배출자 및 사용자의 규제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냉매 회수업자에게만 회수 신고의 법적 책임과 규제를 두고 있는 것 또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불소계온실가스 폐냉매회수는 발생원 즉 배출자, 회수업자, 처리자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아래 순환구조 대안으로서 협력과 방법을 찾아야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