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오존층파괴 물질이자 지구온난화 물질인 냉매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내년부터 에어컨·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HFC(수산불화탄소) 감축이 개시된다. 그러나 국내 냉매의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율은 1% 미만으로 사실상 냉매가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이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결국 냉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대표 폐냉매회수 및 정제, 온실가스 저감, SF6 폐가스 회수처리등 F-gas 전문회사인 (주)오운알투텍의 황병봉 대표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외 냉매에 대한 규제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9년 발효된 키갈리개정서(Kigali Amendment)에서 몬트리올의정서상 규제물질에 HFC를 추가 포함하고, 관련 규제조치 신설 및 소비와 생산 기준 수량을 정하고 단계적 감축 일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 제1그룹 지위에 속하며 개발도상국 특례조항에 의거해 2024년까지 기준수량 동결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50%, 최종적으로 2045년 기준수량의 85% 감축을 목표로 한다.

수정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HCFC의 경우 2009년~2010년 평균 소비량 기준 2013년 동결 및 감축을 시작하고 선진국은 2020년, 개발도상국은 203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오운알투텍 재생냉매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오운알투텍이 폐냉매를 회수 후 정제공정을 거쳐 신냉매와 동일한 품질의 R-22, R-134a, R-410A, R-404A 재생냉매를 생산했으며 이 재생냉매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재충전금지 일회용 용기에 생산된 재생냉매를 충전 사용자가 손쉽게 이동하고 냉매보충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은 신냉매의 8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는 점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 교통공사, 지방청사 등에서 혁신제품의 수요가 높아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냉매 수출(베트남, 미국)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와 유사하게 제조업이 발달한 특성상 냉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용기 보급이 안 돼 있어 이송과 사용이 간편한 재충전금지 일회용용기 냉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불소계온실가스(F-gas) 냉매는 반덤핑관세 167% 부과해 자국의 듀폰 및 하니엘 제품의 경쟁력 및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냉매는 원산지가 한국이라서 관세 예외에 해당해 수출경쟁력을 가진다.

오운알투텍은 한국환경산업협회의 ‘2023년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 및 미국에 냉매수출을 추진해 2023년 상반기에만 베트남에 냉매 18톤, 미국에 29톤 총 47톤을 수출해 33만1,000달러의 수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출요청으로 현재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재충전금지 일회용용기 제품을 수출했고 미국에는 할로겐탄화수소계(CFC) 냉매인 R-11 및 R-12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각각 4,750, 1만890으로 매우 높은 기후변화물질로서 CFC계열 재생냉매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에서 오운알투텍의 고압가스 공정 품질관리 및 분석능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가스기업인 A-GAS사에서 냉매 제품 수출을 요청했다.

A-GAS사는 1993년 영국에서 시작해 이후 6대륙 15개국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슈퍼마켓의 냉장고 및 냉동고에 있는 냉매부터 자동차의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냉매와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명주기 관리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이다. 30년 동안 A-GAS사는 최고 수준의 냉매회수, 재생 및 용도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재사용 또는 안전한 폐기를 위해 냉매가스를 포집해 유해한 대기방출을 방지하고 있다.

오운알투텍은 A-GAS사와 연간 60톤 이상의 HFC 재생냉매 판매 계약을 체결해 수출을 통해 17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폐냉매 회수·관리 문제가 여전하다.

HCFC, HFC 계열 냉매는 CO₂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1,300~1,800배 높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로서 국내 폐냉매에 의한 온실가스 대기 배출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300만톤으로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3만5,270톤 대비 회수실적은 270톤인 0.76%로 사실상 냉매가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이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편익을 고려하면 폐냉매의 회수 및 정제를 통한 재생산업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비용이 여타 제품 및 공정개선에서의 온실가스감축 비용보다 냉매 생산이 필요하다. 10배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불소계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자인 산업체 냉공조설비 및 에어컨 냉장고 폐가전 및 폐자동차 폐기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처리실적이 아주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폐가전은 생산자 제조물책임재활용제도(EPR)을 시행하고 있지만 10여년째 법령개정을 미뤄오고 있어 아직도 온실가스 냉매는 EPR 적용대상이 아니다.

불소계온실가스 폐냉매는 현행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소계온실가스 냉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배출자 및 사용자의 규제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냉매 회수업자에게만 회수 신고의 법적 책임과 규제를 두고 있는 것 또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불소계온실가스 폐냉매회수는 발생원 즉 배출자, 회수업자, 처리자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아래 순환구조 대안으로서 협력과 방법을 찾아야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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