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경 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이  양주시와 공조해 이동식부탄연소기 홍보 현수막을 부착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충경 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이 양주시와 공조해 이동식부탄연소기 홍보 현수막을 부착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지사장 이충경)는 26일 양주시 관내 현수막 지정장소에 이동식부탄연소기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행정관청 등과 공조해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사용요령 캠페인 가스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락철 캠핑장내 부탄연소기 취급 부주의 사고 및 텐트내 가스난방기 사용으로 산소결핍에 의한 CO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 및 캠핑장 이용객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홍보를 추진했다. 

이동식부탄연소기 가스 사용요령은 △삼발이보다 넓은 불판사용금지 △석쇠 알루미늄 호일 금지 △화기 주위 부탄캔 보관 금지 △연소기 사용후 부탠캔 분리 보관 △차량 안이나 텐트 가스사용 금지 또는 충분한 환기 조치 등은 준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충경 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은 “휴대용가스레인지는 휴대도 간단하고 야외나 식당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가연성 성분이 있는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부탄캔을 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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