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추선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장면.

국회는 추선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장면.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국회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로 4년 의원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무총리 해임 결의, 신임 장관 인사 청문, 대법원장 인준 등 안건마다 충돌해온터라 이번 국감도 정책 감사보다는 각당의 정치적 주장이 앞서는 `정쟁 국감'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감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감기관의 감사일정으로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발전 공기관은 10월 19일,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환경노동위원회 피감기관인 환경공단 등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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